작성일 : 26-07-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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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유치원 방과후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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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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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일원화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23 06:30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둘 다 모집할 수 있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회원 대상 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공제모집인이 새로 추가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가입자가 약 1만7천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재보험과 적용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탓에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고용·산재보험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유사 직종 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같아지게 된다”며 “노무제공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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