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프레시백 공짜노동’을 거부했다가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일터로 되돌아간다.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쿠팡 대리점이 계약해지를 철회하면서다.
춘천의 쿠팡 대리점 하하물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는 물론 세척·분해·적재 작업까지 맡겼다. 택배노조 조합원 8명은 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며 이를 거부했고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하물류를 신고했다. 하하물류는 같은달 30일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하하물류는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심리 직전 해고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철회 공문을 보냈다. 하하물류는 공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별개로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 복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 심리에서 하하물류쪽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철회했고 원래 구역으로의 복귀를 명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택배노동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차례로 복귀할 예정이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강원지역에서 쿠팡 택배 대리점의 갑질 논란이 잇따르자 강원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22일 ‘쿠팡 갑질 해결과 쿠팡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강원지역 대책위원회(쿠팡갑질 강원대책위)’를 출범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택배노조 강원지부 등 65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핵심 목표로 ‘프레시백 공짜노동 강요 중단’과 ‘강원지역 쿠팡 대리점의 갑질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대책위는 “배송 한 건이라도 빨리 처리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계약에 없는 업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긴 결과는 과로사와 갑질”이라며 “쿠팡은 야간배송으로 무너진 택배노동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원청 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