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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4 15:54
수수료 분쟁 2년째, 한화로 간 보험설계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한화생명 “개인 간 분쟁” 입장 … 노동자들 “직영 운영해, 관리책임 다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24 06:30


한화생명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한 사업부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2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다. 설계사들은 사용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화그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휴GA 갑질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행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휴사업본부 사업부장 갑질 문제는 한화생명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한화빌딩 앞에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업부장이 수수료 착복, 회사 해결해야”
회사는 위탁계약자끼리 분쟁이라는 입장

사건은 2024년 7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운영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 17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사업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장 ㅇ씨를 상대로 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ㅇ씨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게 설계사들의 주장이다.

법원에 제출된 사업부 운영계약서를 보면 보험설계사들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총수수료(PCB)의 65%를 지급받는다. 주력 손해보험 상품은 계약 다음 달 월납보험료의 700%(PCB의 88%)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사업부장이 매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수수료 지급률을 요청하면 회사가 그 기준에 따라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보험설계사들에 따르면 ㅇ씨는 생명보험 수수료는 계약상 65%가 아닌 40~62%, 손해보험은 700%가 아닌 670%를 적용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수록 사업부에 남는 몫이 커지는 구조에서 사업부장이 수수료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이 설계사쪽 주장이다.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설계사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부장과 설계사들끼리의 분쟁인 만큼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부 운영계약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산하 영업조직이지만, 사업부 운영을 사업부장에게 위탁했다. 사업부장은 사업부를 총괄한다. 사업부 아래 지사를 맡은 각 지사장은 지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사에서 지사 운영한 정황 있어

해당 사업부와 그 산하 지사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회사가 산하 지사를 직영 형태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최행운 위원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 위원장은 ㅇ씨가 운영한 사업부 산하 6개 지사 가운데 한 곳의 지사장을 맡아 일했다. 그런데 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ㅇ씨와 갈등 끝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사업부장이 아닌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직접 운영계약을 체결한 신분이었다.

회사와 협의 과정도 최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올해 2월 회사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시한 ‘독립지사 전환 부속약정서’에는 “‘직영지사’ 형태의 운영을 종료하고 지사를 ‘독립지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독립지사 전환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액 4억8천만원을 부담하고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17명 중 대여섯 명은 버티지 못해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남아 있는 설계사들도 다른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피해 입은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무너뜨리고 수십 명의 설계사를 고통으로 내몬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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