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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4 15:56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 택배노조, 사회적 대화 재개 촉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지난 4월 회의 후 중단 … 새벽배송 상한 쟁점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24 06:30

택배노동자들이 새벽배송 노동자의 노동시간 제한과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도 촉구했다.

택배노조(위원장 김광석)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가 늦어질수록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와 택배사가 다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사회보험료, 분류작업 배제 등을 논의해 왔다. 지난 4월7일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뒤 중단됐다. 대화기구에는 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CJ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택배사가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야간배송 노동시간 상한이다. 택배노조는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시했지만, CLS는 주 50시간을 고수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당시 주간 최장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합의했고 산재 과로사 산정시 적용하는 야간할증 30%를 고려해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정했다. 강민욱 노조 쿠팡본부장은 “주 50시간에 야간노동 가중치를 적용하면 주 60시간을 넘는다”며 “쿠팡 주장은 과로사를 용인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CLS는 2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4월 회의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대미 로비로 미국 통상당국의 압박을 이끌어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소환했다. 강 본부장은 “사회적 대화 경과와 미국의 압박 경과를 함께 보면 분명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도 쟁점이다.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의 업무를 집화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분류작업을 배제했지만, CLS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대화만으로는 택배사의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김광석 위원장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생기자 다른 택배사들도 자신들만 의무를 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을 기존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노동자 보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단계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등을 입법으로 해결하고, 2단계 사회적 대화에서는 주 5일제 도입과 택배기사 수수료 정상화,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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