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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5 15:44
새벽배송 중 사망한 쿠팡 기사 ‘산재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  
택배노조 “장시간·연속 새벽노동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1.04 16:59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오승용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지부장 송경남)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11월10일 새벽 2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 당일 오후 숨졌다. 고인은 동료의 ID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확보한 고인의 근무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전까지 주 6일, 하루 11시간30분, 주 83.4시간 초장시간 노동을 해 왔다. 고인은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하루만 쉬고 야간배송에 복귀했다가 다음날 새벽 교통사고로 숨졌다.

지부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했다”며 “이번 산재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했으며,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쿠팡쪽에 요구했다. 새벽배송과 장시간 노동 구조 전면 개선과 실질 재발 방지대책 역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방청인으로 나온 오씨 유족에게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유족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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