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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5 15:50
이주노동자 감전사고 건설현장 하청소장 ‘구속’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 안전조치 ‘미이행’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1.05 15:42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회사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4일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사고를 수사한 결과, 건설사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이주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돼 감전으로 중상을 입었다. 누설전류는 절연 결함이나 기기 이상 등으로 인해 절연체 내부나 표면·접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전류다. 감전 사고와 화재, 기기 오작동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합동 감식과 전문의 소견 청취, 원·하청 건설사 본사 및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데도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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