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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7 15:01
‘겸임교사도 강사도 아닌’ 노동법 밖 한국어선생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근로기준법 등 적용 배제 … 법적 지위 공백에 퇴직금·연차 없어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1.06 18:45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한국어교원으로 일하는 신미숙씨는 2020년부터 6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퇴직금도, 연차도 없다. 강의 준비와 행정 업무를 포함하면 주 15시간을 넘겨 일하지만, 서류상 노동시간은 늘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중등 한국어교원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어교원은 국가가 고시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데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가짜 프리랜서’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2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한국어교원은 법 취지상 ‘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며 시행령에 따라 ‘강사’로 분류될 수 있다.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산학겸임교사와 강사에게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지만 한국어교원은 어느 범주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표준 없는 근로계약에 ‘불안정‘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한국어교원 고용형태는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지난해 10월 한국어교원 근로계약 19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과 근로시간, 업무 범위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두세 달에 한 번씩 받는 경우도 확인됐다. 여수진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각급 학교가 한국어교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하기 때문”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을 촉구했다.

초단시간 노동이라는 이중 제약도 문제다.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강의 시수는 여러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을 모두 합해도 주 1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2024년 경남도교육청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계획’에도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 명시돼 있다. 여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시간 쪼개기 계약”이라며 “한국어교원은 충분한 생계비를 벌 수 없고 전문성과 연속성에 차질이 생겨 노동권뿐 아니라 학습권까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주 15시간 넘으면 무급 “강사 지위 인정해야”

하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15시간을 훌쩍 넘는다. 신씨는 “교재 빼고는 수업자료가 하나도 없어 처음 2~3년은 자정까지 준비했고, 학기 말에는 2주에 걸쳐 시험문제도 내지만 강의시간 외에 보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고용 구조는 교실 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어 수업은 전용 교실 없이 빈 공간을 옮겨 다니며 진행되고, 학교 행사나 학생 사정으로 수업이 취소돼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한국어교원을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사업비 집행 요소로 인식해 온 점을 문제로 꼽았다.

강남욱 성균관대 교수(한국어교육학)는 “한국어교원은 필요할 때 부르고 언제든 계약을 보류할 수 있는 초단시간 프리랜서 구조에 묶여 있다”며 “언어 습득은 지속적인 접촉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각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교원을 강사 지위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수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노조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전용 교실과 기자재 지원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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