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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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노사 합의, 중노위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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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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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인상하기로 … 수석부지부장 단식 중단, 병원 이송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1.07 18:17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인상하라며 단식농성까지 벌어진 코레일네트웍스 노사 임금교섭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 체결식을 열었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해를 넘겨 이어졌던 노조의 농성과 쟁의행위도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다. 8일 결의대회가 끝난 뒤 다음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을 인준한다.
잠정합의 내용은 기본급을 월 216만원으로 인상하고, 식대도 월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직무수당은 기존 1만원에서 역장 14만원으로, 사원급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노위가 지난해 10월 내민 조정안과 같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공동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섭은 중단됐고, 중노위가 10월 임금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사측은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통제를 적용받고 있어 조정안을 이행할 경우 지침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두 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서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노사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이번에는 기재부 지침을 넘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총인건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무·매표·주차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코레일 자회사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모회사 소속 역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직급은 존재하지만 직급에 따른 임금·직무·책임의 차이가 사실상 없었고, 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식대로 구성됐다. 실제 20년 경력을 가진 역장의 기본급은 202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고, 식대는 14만원, 직무수당은 1만원에 불과해 저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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