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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13 15:24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민주노총 “1년이든 2년이든 강제노동”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외국인력 TF 논의 관련 “입사 첫날부터 사업장 이동 자유화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1.12 18:49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입국 후 1~2년 뒤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민주노총이 “강제노동 유지”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노동·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력 통합지원 TF가 논의하는 안은 사업장 이동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라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입국 후 1년간 이동을 1회로 제한한 뒤 자유화하는 안과 2년간 2회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사업주 부담과 이주노동자의 적응기간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TF 회의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한국노총 등은 1년 이후 자유화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2년 이후 자유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두 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년이든 6개월이든 똑같은 노예노동”이라며 “입사 첫날부터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1~2년 이동 제한이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정규 민변 변호사는 “적응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기한제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입국 초기 인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이동이 막히면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상태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TF 위원으로 참여 중인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노동부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용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이동 제한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재입국 없는 구직활동기간 연장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종속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족결합권과 정주권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 유형별로 흩어진 이주노동자 관리·감독 책임을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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