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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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87.1% “원청의 사내하청 괴롭힘 규율할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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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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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 60% “괴롭힘 금지법 효과적이지 않아”
이용준 기자 입력 2026.01.11 18:48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사내하청 직원에 대한 원청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원청 직원이 사내 하청 직원을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1%가 “그렇다” 답했다.
특히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의 비율(44%)이 정규직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용역·사내하청은 60%가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고, 상용직(32%)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원청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은 같은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전제하고 설계돼 있어, 함께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원청 직원이 사내하청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조치 규정을 원청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돼 원청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위험의 외주화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며 “원하청 구조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서 외주업체라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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