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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2 14:17
밭일하다 숨진 여주 계절노동자, ‘작업중지 권고’ 시간대에 일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사고 당일 최고 체감온도에도 일하다 휴식 요청 … 여주시 “고용주들에 권고했는데, 안타까워”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8.12 06:30

밭일을 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여주의 라오스 출신 계절노동자가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작업중지를 권고한 시간대에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당일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날이었다.

11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한 단호박밭에서 일하던 라오스 국적 30대 여성 ㄱ씨는 오후 1시50분께 농장주에게 무더위를 호소하며 휴식을 요청했다. 이어 쉬는 도중 사라졌다가 다음날 오후 7시께 실종지점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수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ㄱ씨의 휴식 요청에 농장주는 그늘에서 쉬도록 한 뒤, 지인에게 전화해 ㄱ씨를 숙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지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도중 ㄱ씨가 없어졌고, 경찰까지 나서 수색했지만 다음날에야 발견됐다. 이달 5일 입국한 지 사흘 만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이주노동자단체는 ㄱ씨가 작업을 중지해야 할 폭염 시간대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서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매시간 그늘에서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ㄱ씨가 사라진 날 여주지역 최고 기온은 36.7도였고, 최고 체감온도는 36.2도였다. ㄱ씨가 농장주에게 휴식을 요구한 오후 1시50분께는 노동부가 무더위 시간대로 규정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날 최고 기온과 최고 체감온도를 기록한 시간대다. 여주 지역은 이달 3일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이라는 예견된 재난 속에서 최소한의 법적·행정적 보호 의무를 방기한 고용주와 관할 지자체의 무책임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며 “노지 농업과 같은 고위험 야외작업에 대해서는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오후 2~5시) 작업 중단을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도 노동부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ㄱ씨 사망 원인이 온열질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노동부 지침을 반영해) 고용주들에게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피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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