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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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청년노동자 고 뚜안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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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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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 단속 피하다 숨져 …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강제단속 중단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2.13 17:44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베트남 청년노동자 고 뚜안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3일 사람이 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에 대한 산재를 승인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인 조치”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했다.
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25세 청년으로 지난해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원 진학을 위해 구직비자(D-10)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주 만이었다. 사업장에 들이닥친 법무부 미등록 체류자 단속반을 피해 숨어 있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법무부는 당초 “단속반과 직접 충돌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해 12월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법무부 관계자도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뚜안씨처럼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과를 받고도 마음이 무겁다”며 “죽음을 부르는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해야 뚜안씨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 뚜안씨의 사망은 강제단속 과정의 반인권성 논란을 다시 촉발했다. 단속과정에서 사람이 숨지는 일은 드물지 않다. 울산이주민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단속 중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최소 33명에 이른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영하 18도의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유족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가 고인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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