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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7 10:38
‘당근 알바’ 대신 ‘원청 계약직’ 하청 파업 대체근로자 활용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원청 사용자 개정 노조법 규제 피하기 의혹 … 원청 노동자 투입 가능성 놓고도 쟁점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07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하청노동자들의 올해 파업 요구 가운데 핵심은 ‘원청교섭’이었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 파업에 원청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응했다. 달라진 점은 과거 ‘알바’로 투입됐던 노동자들이 ‘원청 계약직’ 신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체근로 관련 법적 쟁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 알바’ 대신 ‘현대글로비스 계약직’

올해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지회장 김미옥)는 7~8월 일곱 차례 파업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자동차 범퍼를 만드는 LX하우시스,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과 금형을 생산하는 에코플라스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응했다.

김미옥 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 방식이 전과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LX하우시스와 에코플라스틱은 원래 여력이 되니까 원청 노동자들을 투입해요. 현대글로비스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알바를 뽑아 투입시키고요. 2024년 파업 때는 ‘당근마켓’으로 인력을 뽑았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어요. 올해 투입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현대글로비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조간부 한 명이 우연히 글로비스 사원증을 차고 일하는 지인을 발견했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죠. 이제는 용역업체 몇 군데를 암암리에 지정해 사람을 교육시킨 뒤 들여보내는구나.”

지회와 협력사협의회는 이달 1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회는 2일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4일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김미옥 지회장은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법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느껴지고 너무 아쉬워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는 올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에서도 발생했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영남산업분회가 지난달 21·22일 파업하자, 포스코 원청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원청 정규직인 E직군(생산기술)과,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S직군(조업시너지직군)이 투입됐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소속 전남기업 노동자들이 지난달 26일 파업했을 당시에도 포스코 원청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됐다.

원청도 ‘사용자’ 되면 대체근로 규제 적용 가능

원청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노동자 파업에 원청이 다른 용역업체 노동자 등을 투입해 업무를 대체하더라도 노조법 4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 상대방인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당해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원청 소속 노동자까지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 해석하면, 원청노동자가 하청노동자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외부 용역업체 등의 노동자를 새로 투입해 하청노동자의 파업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원청 소속 노동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원청 노동자와 파업 일정 맞추는 방식도”

이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들은 파업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화오션의 사내 급식·시설관리 도급업체 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 경남지부 웰리브지회도 올해 7월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함께 파업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최명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에서 대체인력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금속노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의 쟁의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원청 노동자들과 파업 일정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정규직 노사는 지난달 5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재 2026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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