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09-07 10:47
AI 학습데이터 만들다 버려진 데이터라벨러 소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에이모에 106명 2억3천만원 체불임금 소송 … “업무지시·평가·불이익 등 ‘지휘·감독’ 있다” 주장

이재 기자 입력 2026.09.07 06:30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가공업체 에이모에서 일한 노동자가 체불임금 2억3천654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 유관산업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에이모에서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한 노동자 106명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에이모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체불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들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에이모 데이터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에이모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별 업무를 배정했다. 실제 업무는 업무용 메신저인 ‘슬랙’을 통해 이뤄졌고 데이터 수량과 작업 단가, 세부 분류기준, 제출기한 등을 에이모가 정해 공지했다. 에이모는 또 구글미트 같은 비대면 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 참여나 별도 교육영상 시청 등을 요구했다.

업무 수행 결과물도 검수했다. 에이모는 PM(프로젝트매니저)·PL(프로젝트리더) 같은 검수자를 통해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고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했다. 작업 진행률과 기한 내 완료 가능 여부도 점검하면서 일정 준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불이익 조치도 받았다. 작업물 회수나 반려, 그리고 재할당을 비롯해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프로젝트 참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원고쪽은 “이 같은 업무수행 방식은 완성된 결과물을 자율적으로 납품하는 일반적 독립사업자의 거래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의미다.

체불임금은 에이모가 원고에게 안내한 ‘프로젝트 정산 미지급 내역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도 기재돼 있다. 해당 메일에서 에이모는 개인별 작업자 개인별 미지급 금액을 안내했고, 원고는 에이모가 작업자별 미지급 사실과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근거로 보고 있다.

원고들은 이번 건은 플랫폼·프리랜서 보수 보호 공백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에서는 계약상 프리랜서로 분류된 사람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노동당국의 체불임금 구제 절차를 곧바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사업자가 계약 이름은 정할 수 있어도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까지 지울 수 없다”며 “일한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면 공적 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해 지급을 명할 보수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