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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8 07:52
HL만도 사망사고 유족 “노동부, 조사 내용 공개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작업중지 해제 자료 공개 요구 … 사고 47일째 경위·원인 설명 없어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08 06:30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해 노동부가 파악한 사고 경위와 원인,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시점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이후로 규정한다. 다만 산재 수습 과정에서 유족이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앞선 6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족에게 사고 경위·진행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노동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사고 발생 후 47일째인 이날까지 유족은 노동부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고, 그저 조사 중이라고만 한다”며 “속 터져 죽길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의 유족은 “노동부는 피해자 우롱을 그만두라”고 했다. 장씨 유족은 아직도 장씨의 사망 이유와 사건의 결론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씨 사고 직후 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유족은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 총수가 산재 은폐를 지시한 쿠팡 내부의 정황 증거가 발견됐고, 노동부에 조사보고서나 조사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책위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8일 HL만도가 받은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을 때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한다”며 “재해 원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끝났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유족은 왜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어 작업중지명령 해제 관련 정보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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