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07-31 16:35
[코웨이 노사관계 ‘술렁’] 영업직 첫 파업·코디 ‘원아웃 해고’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방문점검원 “부당 관행” 반발 … 영업직 900여명 파업 참여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30 06:30

코웨이 노사관계가 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을 가리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 방문점검원의 ‘원아웃 업무해약’ 관행 논란에 이어 영업직의 첫 파업까지 이어지면서다.

“실수 한 번에 해고는 부당”

29일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방문점검원은 가게를 운영하는 고객에게 여러 차례 문자로 방문 일정을 안내한 뒤 평소처럼 점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고객이 방문 사실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방문점검원은 사실관계 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일주일 뒤 무단침입을 사유로 업무해약을 통보받았다.

지부는 해당 고객이 사전 전화 연락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상 문자로 방문 일정을 안내한 뒤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업무해약 전에 소명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가 계약해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부당한 업무해약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가 지난 26~27일 조합원 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1%가 ‘사실관계 확인서가 업무해약 증거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84.4%는 ‘실수 한 번에 업무해약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예고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방문점검원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웨이는 본지에 “고객의 사전 동의나 일정 조율 없이 사업장에 출입해 고객 신뢰를 훼손하고 계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업직 첫 파업 “차별적 보상체계 중단해야”

코웨이 영업관리직으로 구성된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CL지부도 이날 오후 코웨이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영업직군 차별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직군이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부에 따르면 전국 조합원 약 870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그중 600여명이 대회에 참석했다.

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11차례 진행했지만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이후 집중교섭도 네 차례 이어졌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지부는 △차별 없는 성과급 지급 △기본급 비중 확대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업무상 자차 사용시 비용 보전 및 사고 피해 지원 등을 요구했다.

코웨이 영업직은 매달 영업실적에 따라 1~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경영평가수당이 달라진다. 1등급과 15등급의 수당 차이는 최대 290만원이다.

지부는 지역별 영업환경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성과급 체계가 불합리한 소득 격차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시은 지부 사무국장은 “경쟁업체가 많은 도심 밀집지역은 영업이 어려운데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성과가 적은 곳은 계속 급여가 적다”고 말했다. 영업직인 총국장과 지국장, 팀장에게만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점도 차별적 보상체계라고 지적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특정 직군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영업직군은 업무 특성상 영업 성과와 연동된 보상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임금체계와 수당 기준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