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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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바람도 없어” 폭염 대책 사각지대 마루시공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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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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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5대 수칙’ 작동 안해 … “불시 감독 대상에 포함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30 06:30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현장에서는 물 한 병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마루시공 노동자 서종근씨)
정부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건설현장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실내에서 일하는 탓에 폭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마루노조(위원장 최우영)와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우영 위원장은 “35도가 넘는 밀폐공간에서 물도 제공되지 않고 냉방장치는커녕 창문이 닫혀 있어 바람조차 없다”며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왜 폭염 대책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상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의미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시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마루시공 작업현장에서는 이러한 고열·폭염장해 예방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는 “노동부는 실내 건설 공정을 폭염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체감온도 측정·기록 이행 실태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며 “평당 단가를 받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폭염작업시 휴게시간 보장은 ‘그림의 떡’이므로 임금 저하 없는 휴게시간 보장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마루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노동부에 ‘실내 마루시공 공정의 폭염대응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마루시공 등 실내 마강공정을 정부 폭염대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 △실내 체감온도 기준을 마련해 일정온도 이상에서 작업중지,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할 것 △작업중지나 휴식 등이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송풍기, 냉각조끼 등 폭염 예방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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