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31 16:39
|
[만도 중대재해] 유족 “저런 환경이면 누구라도 사고 난다”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
고인 어머니 “알았더라면 안 취업 안 시켰을 것” … 작업 전 안전점검·조작금지 표시 안 지켜져
이재 기자 입력 2026.07.30 06:30
금속노조와 HL만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 유족이 만도에 공개 사과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에는 엄정한 수사와 사용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고인의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불법을 묵인하고 한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저들이 법 앞에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만도라는 큰 회사가 어찌 저런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라는 건지, 저런 환경이었으면 보내지 않았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내 아들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저런 환경에서는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조성현 만도 대표이사 사과 △노조가 요구하는 사고조사단 구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족 배상 △고용노동부·검찰 등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고인은 지난 22일 정오께 만도 평택공장 ABS가공 라인의 머시닝센터(MCT) 기계 12호기 수리를 위해 내부에 진입했다가 기계에 끼였다. 오후 1시께 구급차가 진입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평택성모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후 2시40분께 사망했다. MCT 기계는 밀링·드릴·탭 같은 복합 가공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로 평택공장에 248대가 가동 중이다.
노조는 사고 당시 두 개 업체가 동시에 MCT 기계 11호기와 12호기에서 윤활유 작업과 절삭유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두 업체 간 업무조정이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두 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했음에도 현장감독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
노조는 원청 안전조치도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작업허가서에는 작업 안전점검회의(TBM)시 위험 개소를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관리자 상시 관리·감독, 그리고 작업 반경 내 노동자 접근 통제, 설비 전원 차단 후 정비 중 조작금지 표지 부착, 위험성평가서와 작업허가서 게시 등 작업 개시 전 조건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당시 수리작업은 TBM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현장 작업지휘자도 없이 이뤄졌다. 가동정지 안전표시줄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반경 통제도 없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