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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31 16:50
경비원에 “AI 도어캠 팔라”는 삼성에스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임금체불·경비업법 위반 주장 … ‘조회·석회’ 업무 전 대기시간 잔업 산입 안해

이재 기자 입력 2026.07.31 06:30

삼성보안 자회사 노동자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삼성에스원참여노조(위원장 신웅교)에 따르면 삼성에스원은 대기시간인 업무 전후 조회·석회시간 10분을 잔업으로 입력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고, 현장노동자에게 인공지능(AI) 도어캠 홍보 전단지 배포를 지시해 각각 근로기준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했다. 신웅교 위원장은 이에 항의해 최근 삭발하고 삼성에스원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고 최근 3년치 체불임금 지급도 요구했지만 사용자쪽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에게 소개영업과 용역료 인상 같은 경비업무와 무관한 영업 활동도 강요했다. 특히 야간근무 중 AI 도어캠 같은 신상품 홍보 전단지를 아파트와 빌라 우편함에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인증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경비원에게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영업·판촉을 강제하는 것은 경비업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조는 “올해 상반기 첨단보안직(교대·현장직)에 대해 하위(NI) 평가를 강제로 배분했다”며 “본사와 지원조직에는 하위평가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으면서 밤낮없이 고강도 근무를 하는 교대·현장직에만 하위평가가 집중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포함한 안건 9개를 7일 노사상생회의에서 문제로 제기했지만 사용자는 사업 방향을 결정하면 공유한다는 유보적 답변만 내놨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석회 잔업 매뉴얼에 명시된 10분 즉각 반영 및 임금체불 3년치 전액 지급 △경비업무 무관 영업 강요 중단 및 사과 △상반기 하위배분 철회 및 평가기준 노조 협의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속한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쪽을 비판했다. 삼성연대는 “삼성은 세계적 기업을 지향하면서도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 노동관을 버리지 못했다”며 “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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