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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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정차 불가피” 이륜차 과태료 입법예고에 쏟아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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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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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장 늘리고 ‘입차 거부’ 해결해야” … 싱가포르는 의무화, 파리는 서울 60배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31 06:30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9일 종료됐다. 30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의견 약 4천건이 올라왔으며 공개된 의견 상당수는 ‘주차 공간 확충이 먼저’라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이 지난달 19일부터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륜차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일반구역에서는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륜차가 주차할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단속에 앞서 전용 주차장부터 늘리고, 공영·민간주차장의 이륜차 ‘입차 거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반대 의견서에서 “후면 번호판 인식 설비의 한계와 관리 편의를 이유로 이륜차 입차를 거부하는 곳이 많다”며 “유료로라도 합법 주차를 할 길조차 막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230만대가 넘지만 전용 주차면은 1천300~1천700면뿐이다. 이륜차 1대당 주차면이 0.0006면인 셈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차도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무인정산기가 이륜차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리자가 전용 주차공간이 없다며 입차를 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 앞서 경찰청 주차장에 이륜차를 세우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외국에서는 이륜차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거나 기존 주차장 설비를 개선해 이륜차를 수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상가 등 모든 비주거용 시설에 이륜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후면 번호판을 읽는 스마트카메라를 설치해 이륜차도 시립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모바일 앱에 이륜차 번호판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주차권을 뽑거나 정산기를 거치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다. 이용시간에 따라 분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2024년 당시 앱 이용자는 115만명을 넘었다. 프랑스 파리에는 약 4만2천면의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 면적이 서울의 약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륜차 주차면은 서울의 약 700면보다 60배가량 많다.
배달노동자들은 조리를 기다리거나 이륜차를 세워둔 채 건물 안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업무 특성상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에 별도의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 픽업·전달을 위한 주정차 허용구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륜차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주민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업무상 정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둬 신고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청은 다음달 14일 간담회를 열고 노조 등 이륜차 이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노동자의 반발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간담회를 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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