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05-17 10:02
[단독-개정 노조법 두 달 ①] 4월 노동위 사건 전수분석, 사용자성 90% 인정됐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인용 46건·기각 16건 … 사용자성 부정은 ‘단 6건’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11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가 56건으로, 10건 중 9건꼴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개정 노조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원·하청 교섭과 관련해 개최된 전국 13개 지노위 심문회의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하청 교섭 관련 신청 사건은 총 62건 다뤄졌고 이 중 인용은 46건(74.2%), 기각은 16건(25.8%)이었다. 사용자성은 56건(90.3%)이 인정됐고, 6건(9.7%)만 부정됐다.

‘노동위 1호 사건’이 있었던 4월2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전국 13개 지노위 심문회의 일정 중 ‘원·하청교섭’이 명시된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각 노조 혹은 지노위를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 같은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노조가 제기한 사건은 별개 사건(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부루벨코리아노조)으로 집계했고, 심문회의가 두 번 열렸을 경우 결정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포함했다.

10건 중 6건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교섭 첫 단계부터 이행 안 한 원청 사용자들

전체 62건 중 공공부문은 26건(41.9%), 민간부문은 36건(58.1%)이었다. 공공이나 민간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

사건유형별로 보면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이 38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법 시행령상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노조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미공고하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조가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공고기간이 끝나면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확정해 5일간 공고해야 한다.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내용이 다르면 노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5건(8.1%)이었다. 원청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기 전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노동위에 신청할 수도 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9건(30.6%)이었다.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과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인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실공고의 경우 인용 33건(86.8%), 기각 5건(13.2%)이었고 확정공고의 경우 인용 4건(80%), 기각 1건(20%)이었다. 반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인용 9건(47.4%), 기각 10건(52.6%)으로 기각이 더 많았다.

사용자성만 다투는 사실공고와 확정공고 사건과 달리,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사용자성과 함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도 따지게 된다. 분리 사건이 ‘기각’되더라도 사용자성 여부는 인정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분리 사건에서 기각된 10건의 사용자성은 전부 인정됐다.

생활체육지도자·환경미화원 “기초지자체 계약외사용자 아냐”

전체 사건에서 사용자성 자체가 부정된 경우는 6건에 그쳤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공공연대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확정공고 이의신청, 아이돌보미와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돌봄노조가 보은군청·옥천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공공연대노조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이다. 울산시 사건의 경우 울산박물관에서 일하는 미화·시설관리·경비 등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가 제기한 건인데,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장이다.

심문회의 당일에는 기각·인용 여부만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결정문이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사건만큼은 경기지노위가 지난달 13일 낸 보도참고자료로 판정 취지를 유추할 수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계약외사용자’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자치단체(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는 노조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고은·이수연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