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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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용자 판단 근거] “원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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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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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첫 인정 사례 … TBM 실시해 위험성 검토, 공정 조정도 근거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13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종합건설사 가운데 처음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안전예산과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건설노조가 공개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9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포스코이앤씨가 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조는 포스코이앤씨에 3월10일 교섭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달 25일 시정신청을 했다.
원청측은 “노조가 제시한 교섭의제가 추상적이라 사용자성 판단이 불가능했고 산업안전 의제로 특정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수준에 불과해 이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변경해야 할 구체적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작업내용·작업방식·작업일정 등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관련 요소 및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작업 중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점 △연속공정으로 인해 원청이 소속 직원을 상주하도록 배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점 △작업공간 및 시설을 통제하고 공정, 작업방식 등을 지시·감독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작업장·설비 등에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또 안전예산에 대한 결정권, 사고예방·사고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모두 원청이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북지노위는 “안전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지원 범위, 추가 지급 승인 등을 포스코이앤씨가 결정하고 하청은 그 범위 안에서 이행한다”며 “포스코이앤씨는 사고예방을 위해 매일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해 하청이 위험한 작업의 계획을 알리면 포스코이앤씨가 위험성을 검토하고 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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