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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17 14:36
노동위 “자회사 직접 세운 산업단지공단이 사용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산업안전·작업환경·근로시간’에서 하청노동자 실질적 지배 인정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14 06:30


노동위원회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원청과 달리 직접 설립한 자회사에 지속해서 업무를 맡기고 운영 전반을 통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6일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한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노동위가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두 번째’ 판단이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결정문을 보면 경북지노위는 “산업안전·작업환경·근로시간을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공단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원청 사용자로 인정했다.

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3월 자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용역업체에 맡겼던 시설물 관리업무(미화·경비·시설관리)를 자회사에만 위탁해 왔다.

경북지노위는 이를 두고 일반적인 단순 도급계약에 따른 원·하청 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자회사가 다른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없이 공단의 시설물 관리업무만 전속적으로 수행한 데다 공단이 자회사 운영은 물론 개별 노동조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는 이유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사용자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지노위는 과업지시서와 용역계약서 등을 근거로 들며 공단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과업지시서에는 ‘자회사가 건물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보호구 등은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과업지시서에는 ‘작업자는 위험상황 인지시 공단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북지노위는 공단이 자회사의 설비와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환경과 근무방식에 대한 공단의 개입도 인정됐다. 경북지노위는 과업지시서가 자회사 미화직의 청소구역과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노동자의 작업 횟수와 작업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용역계약서상 공단이 휴게공간과 대기실 등을 제공하고, 원·하청이 노사공동협의회를 열어 휴게실 환경개선과 시설물 관리 예산 등을 논의해온 점도 근거가 됐다.

미화·경비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위치별 인력배치를 공단과 협의하도록 한 과업지시서 내용도 영향을 미쳤다. 경북지노위는 공단이 자회사 인력배치와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공연대노조는 경북지노위에 과반수노조 확정 공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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