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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9 10:30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도] “라이더 등 6개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 가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근로시간 측정 불가능한 경우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 제언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28 06:30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지만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6개 직종이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게 사용종속성이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배달, 택배, 대리운전, 돌봄·가사, 가정방문점검 업무, 학습지 강사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은 맺지 않지만 전형적인 임금노동자와 비교해 사용종속성이 낮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의 정당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도급제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도급제 노동자 적용 대상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반대로 해당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6개 직종 종사자 1천4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종사자·사측 총 23명을 면접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설문조사에서 ‘플랫폼이나 고객에 의해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74%였다.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응답자는 25.6%에 불과했다. ‘일하는 중 다른 기업이나 플랫폼에서도 일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4.8%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작업지시와 전속성을 포함해 8가지 기준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대기시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최저보수제는 보수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인데 물가인상, 유사업무의 시장임금, 총 수수료와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최저보수제 해당 직종을 정하면 노사정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여 매년 최저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4일 1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 진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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