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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9 10:31
‘원청 책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안 상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실질적 지배·결정하면 책임’ 개정 노조법 원칙 담아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7.28 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담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원칙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50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라, 개정안도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노조법으로 도입된 원칙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넓히자는 취지다. 그뿐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중대재해가 빈발하거나, 과징금을 거부한다면 금액은 커진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종·유사 중대재해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대 4%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정했다. 만약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된 과징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럿이다. 국민의힘이 개정 노조법을 재개정하자며 연일 촉구하는 데다, 과징금 도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했다.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노동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서면으로 보낸 제안설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강하게 구축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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