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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9 10:32
경기노동청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 재조사 착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연차수당 미지급 건 제대로 조사 안 해 …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추진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28 06:30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검사의 공소 제기를 이유로 종결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경기노동청은 최근 진정인 A씨가 제기한 재진정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노동청은 “쿠팡 특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 내사종결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무에 대해 재조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FS는 2023년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못받게 된 노동자들의 체불 진정이 이어졌는데, A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첫 번째 진정 사건이 약 2주 만에 종결되고 나서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의 검찰 송치 등 사건이 공론화된 뒤 A씨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포함해 다시 진정을 접수했다. 그런데 1년5개월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A씨는 뒤늦게 해당 사건이 행정종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경기노동청은 특검 공소 제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임금체불과 퇴직금 체불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지 2026년 7월20일 2면 “[1년5개월 기다렸는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 당사자도 모르게 ‘종결’” 기사 참조>

경기노동청은 A씨만이 아니라 다른 진정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노동청은 “A씨와 마찬가지로 진정 제기시 연차수당을 주장했으나 쿠팡 특검에서 공소 제기됐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사건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경기노동청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감독관 중심으로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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