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서에 명시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판단 근거를 무시한 채 시장 충격을 이유로 부결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고용시장 속 법원마저 노동자성을 인정한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킬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의 무책임과 기만”이라며 “올해 장관 공식 심의요청으로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3.7%) 인상해 결정했다. 올해 논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검토했으나 표결 결과 별도 적용 여부는 부결됐다. 노동계는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사례와 판례를 제시했지만 다수 공익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위 권고로 시행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에 대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의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