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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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결정문 보니] 우체국도 택배노동자의 ‘사용자’ 택배 원청교섭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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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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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시설 없이는 업무 불가” … “유일하게 근로계약 아냐” 교섭단위도 분리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29 06:30
노동위원회가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으로 주요 민간 택배사들은 이미 원청교섭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정부기관인 우본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 택배업계 전반이 원청교섭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28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결정서를 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우본을 상대로 한 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 소포위탁배달원은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등 우본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에서 우편물 인수·상차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노동자다. 우본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건당 배송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우본은 물류지원단이 독립된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우본은 “물류지원단은 소포배달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집행과 인력 배치, 휴가 운영 등 노무관리의 실질을 수행하고 있다”며 “물류지원단에 수수료와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국가가 별도 공공기관에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지노위는 우본이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분야에서 소포배달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라고 봤다. 충남지노위는 “우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면 애초에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작업환경 수준은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비가림막과 냉난방 시설물, 작업장 내 휴게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승인도 물류지원단이 아닌 우본이 결정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과 관련해 충남지노위는 소포배달원이 물류지원단 소속 직종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형태·근로시간과 같은 노동조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판단했다. 소포배달원은 근로계약서 대신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적용받는다. 임금형태도 소포배달원은 건당 수수료제이지만 다른 직종은 연봉제나 호봉제다.
소포배달원만 직급과 승진체계가 없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교섭단위 분리의 근거가 됐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소포배달원 근무시간은 고정돼 있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충남지노위는 이와 유사한 계약 형태를 가진 직종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고 파악했다.
한편 우본은 앞서 본지에 “공공기관이라 노동부 판단을 받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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