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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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8만원’ 특고도 산재보험 지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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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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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7.29 06:30
저소득 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아예 법에 명시해 확산을 돕자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노동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소득은 제각각이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보수액을 보면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약 78만원) △방과후강사(약 127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가 하위 8개 직종에 머물렀다.
지자체 자체 사업의 수요도 확인됐다. 경기도·제주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남시·수원시 등 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 노무제공자에게 본인 부담분의 50~9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4천900여명, 제주도 400명 등이 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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