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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3 07:54
이주노동자 단체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철회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6월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 개시 … “돌봄 공공성 훼손 정책”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육아 노동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6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주민단체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초저임금 노동을 양산하고 이주민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졸업생(D-10-1)·외국인 전문인력의 배우자(F-3)·결혼이민자 가족(F-1-5) 등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양육가정 300가구와 매칭해 가사·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이주민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이다. 이주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사업이 가사사용인은 적용 제외라는 근로기준법 11조 조항을 이용해 이주민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을 강요하는 인종차별 정책이란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해당 사업을 철회하라며 소리 높였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고 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참여자 모집을 위해 계약한 민간 플랫폼사 ‘이지태스크’도 논란이다. 연대회의는 이지태스크가 직업 소개 사업 자격도 없는 무자격 업체라고 비판했다. 전문성 없는 업체가 가사·돌봄 노동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서울경찰청에 서울시청과 이지태스크를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서울시청 담당공무원이 연대회의 측의 항의서 접수를 거부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청은 연대회의 관계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 내부 직원들까지 일시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연대회의 측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항의서를 접수했다.

임 과장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봤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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