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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9 10:34
염전노예뿐일까, 우리 안의 ‘강제노동’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도 ‘불 보듯’ … ILO 29호 협약 이행 여부 9월 점검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염전의 천일염을 수입보류하고 현지로 반출된 제품을 억류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토로하면서도 “이미 해소된 문제”라며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2014년 드러난 염전노예 문제를 미국 정부가 침소봉대했다는 주장이 주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강제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인지는 의구심이 남는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고, 최근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이른바 ‘교육생’이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제노동과 관련한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의 갈등도 올해 재현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가 2021년 비준해 2022년 발효한 29호 협약(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이행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지난해 ‘직접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9월1일까지 ILO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쟁점 역시 이주노동자와 사회복무요원이다. 우리 정부는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게 노동인권보호 수준 올려야”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은 국제규범에 빗대어 보면 명약관화한 수준이다. 국내 제도 가운데 주된 이주노동자 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전을 제한한다. 지난 2023년 사업장 변경 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업종과 권역 내로 더 좁혔다. 29호 협약 2조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한다. 원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런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퇴사 뒤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뒤 비자를 몰수하는데, 이 역시 불이익을 전제하고 있어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 산업 곳곳에서 상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노동임이 확인되면 통상에 주는 우려는 더 크다. 이번 천일염 수입보류 사태는 효시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ILO의 강제노동은 신체·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위협 아래 노동하는 상황도 강제노동으로 본다”며 “염전노예 문제도 오랫동안 제기했고 이번 수입금지로 호들갑스럽게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국내 노동인권보호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끌어 올려야 한다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법 개정으로 쟁점 해소?
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징표’ 여전

사회복무요원도 쟁점이다. 대체복무의 하나로 현역 입대가 어려운 신체검사 4급 이하를 공공기관 등 업무에 투입하는 제도다. 유사한 제도로 산업기능요원이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에 이어 병역특례를 조건으로 현역보다 긴 복무기간 동안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 일하는 제도다. 원하지 않는 업무를 강제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병역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일부 비껴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에게 현역병 입대 기회를 줘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다. 해소된 쟁점은 아니다. ILO는 지난해 3월 직접 요청에서 우리 정부에 “의무 병역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협약에 따라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업무로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비군사적 업무에 투입하지 말라는 의미다.

게다가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 입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대목은 ‘진정한 선택권’인지 논란이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 입대가 어렵다는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라며 “이들에게 부적합한 군사업무를 선택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게 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복무요원보다는 강제노동 징표는 약하다. 그러나 비자발적 퇴사 이후 최장 6개월 이내 새 병역특례지정업체에 입사하지 못하면 입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제노동 소지는 남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황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6개월 내 구직을 하지 못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생이 노동자라면
임금 빌미 업무도 강제노동 소지

마지막 쟁점은 교육생이다.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의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과 지난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등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통상 교육생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 뒤 정상 근무를 한 때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다. 결국 교육생은 임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근로를 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 공인노무사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 정의에서 폭행과 협박 외에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그 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 근무하는 것 역시 폭넓은 강제노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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