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9 10:36
“보조출연자 불법파견 ‘나 몰라라’ 대권만 노린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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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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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조출연자노조 “현장 방관하고 대권만 좇아 … 책임 다하지 못한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 드라마 배경인물을 연기하는 ‘보조출연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간다”며 날을 세웠다. 보조출연자들은 노동부 장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조출연자 불법파견 논란은 오래된 숙제다. 파견사업주가 아닌 기획사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전국보조출연자노조는 지난해 6월2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금껏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노동부 매뉴얼, 파견법 적용 업무 명시
드라마 배경인물을 연기하는 보조출연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노동자에 해당한다. 파견법 시행령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파견법 업무매뉴얼에는 △방송 연출가 지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조하고, 공개프로그램 제작시 스튜디오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 △연극과 영화 및 방송에서 주변 등장인물이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역할을 배우를 대신해 연기하는 자를 파견법 대상으로 정의했고, 직업 예시로 ‘엑스트라 배우’를 적시했다.
보조출연자를 파견법에 적용되는 노동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노동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2015년 노동부는 “보조출연자는 파견법 시행령에 나온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계약의 실질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2023년 노동부가 한 노무법인에 의뢰해 드라마 제작사 6곳, 보조출연자 관리 기획사 4곳, 촬영현장 9곳을 실태 조사한 뒤 발간한 컨설팅 보고서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장은 ‘가짜 사장님’ 불법파견 만연
노동부 해석과 달리 실제 현장 상황은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보조출연자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가짜 사장님’이다. 드라마 제작사는 기획사로부터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자를 공급받는다. 보조출연자는 기획사와 형식적 계약을 맺은 뒤 사업소득세 3.3%를 뗀 임금을 지급받는다.
업계 관계자와 컨설팅 보고서에 나온 현장을 종합하면 보조출연자 인원과 성별·나이·역할을 연출 PD가 결정하고, 출근 장소와 근무시간 역시 연출 PD가 결정한다. ‘컷’ ‘오케이’ 사인을 내야 보조출연자 업무가 종료돼 촬영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도 PD다. PD가 보조출연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파견 소지가 짙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2019년 위탁 연구한 드라마 보조출연자 도급운영 실태점검에서 기획사가 기획사 소속 ‘현장반장’을 통해 보조출연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적법한 도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와 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현장반장은 연출 PD의 지시를 전달할 뿐이고, 기획사 스스로도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한다.
수차례 진정 모두 손 놓은 노동부
노조는 김문수 장관이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불법파견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컨설팅 보고서와 남부지청에 제기한 진정 모두 김 장관이 있을 당시 이뤄졌고, 노동부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장관이 이를 외면한 채 대선에만 몰두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문계순 노조위원장은 “현장반장과 이익을 나눠야 하는 기획사들이 보조출연자들의 실비(지역별 지원금·교통비·식비·숙박비 등)에서도 10% 수수료를 뗀다”며 “연출 PD와 반장 간 사적 계약이 이뤄지면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은 진입장벽이 낮아 가장 밑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대권만 바라본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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