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0 07:29
재계 “불법파업 개별 과실 증명책임 사용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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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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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판결 겨냥 … “생산 중단 지출된 고정비 손해는 추정 아닌 사실”
재계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별 조합원 과실 비율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총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지출된 고정비는 쟁의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며 “고정비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라 지출된 고정비는 경험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아니라 법규의 요건사실이 되는 ‘직접사실’이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또 손해배상은 노조와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증명할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다수의 조합원이 공동의 단일한 고의를 갖고 분업화된 단일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한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2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2010~2012년 공장점거 파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생산량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고정비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현대차의 생산과 판매 절차를 보면 매매계약 뒤 자동차를 생산하고 완성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인도일이 늦춰질 뿐 매출 감소로 직접 이어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생산 중단이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진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2023년 같은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공장점거 같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사용자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기업을 더 어렵게 한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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