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5-04-10 08:21
3.3% 세금 떼이는 노동자가 돌려받아야 할 것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우리 이야기잖아”

평일 오후 6시, 부천 춘의역 2번 출구에 잰걸음으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다. 법률상담 부스에 들르거나, 선전물을 건네받을 여유가 없는 때다. 인근 아파트형 공장에서 함께 퇴근하던 이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한마디씩 남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입구에 설치한 대형 배너의 큼지막한 문구 덕분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4대 보험 없이 일하시나요?”를 부각한 이유다. 보통의 노동자용이 아닌,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접하니 반갑다. 부당해고 상담이나 떼인 임금 받아준다는 식의 통상적인 현수막 글귀가 오히려 남들 이야기인 사람들이 넘쳐난다. ‘통상’은 특별하지 않고 예사인 경우를 일컫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노동자들을 만나는 게 특별히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채 일하는 3.3(사업소득세 3.3%)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한편, 이들의 이야기를 상업적으로 써먹는 광고는 TV나 인터넷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삼쩜삼의 이름을 내건 어느 환급 대행업체는 사업소득자인 우리도 남들처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가입 고객이 2천만명을 넘었고, 평균 20여만원을 신청해 누적 환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내세운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에게 20%까지 수수료를 떼가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달 개통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시작부터 대박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민간서비스와 달리 수수료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는 게 강점이란다. 국세청은 311만명이 세금 2천91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사업체는 떼돈을 벌고, 정부는 대박을 터뜨린다. 어쨌든 이게 다 누군가에게 잘못 떼어간 세금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들의 대대적인 선전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있다.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게 맞는 것인가.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소득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보이지 않는다.

3.3 위장고용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학계는 이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할 이들이 노동자 아닌 존재로 ‘오분류’가 됐다고 설명한다. 이런 대규모 위장이 시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환급 대상자와 환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3.3 위장고용이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판을 치기 때문이다. 3.3 노동자 862만명의 절박한 삶과 노동을 떼돈과 대박의 아이템으로 연결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세금환급 대행으로 떼돈을 버는 사업체들이 속출하니, 국세청이 대놓은 대안이 수수료 없는 공공서비스다. 노동자가 사업자로 오분류 했든 세금의 종류가 잘못됐든 많이 걷고 원활하게 돌려주니 문제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4대 보험 누락과 3.3 위장고용을 적발하는 전수조사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자 명단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렵게 만든 제도적 장치다. 정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은 불법의 금지와 적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사회적 협력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공공서비스는 모든 3.3 노동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찾기 안내다.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어느 환급 대행업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광고의 카피다. 3.3% 세금 떼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할 게 있다. 사용자 책임이 숨겨져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넘게 빼앗긴 급여는 모두 우리가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갖는다. 헌법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진 시대에 무엇보다 우선해 돌려줘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다. 잘못 떼간 세금의 무료 환급이 아니라, 빼앗긴 권리의 온전한 회복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