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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6 07:20
10년간 철강산업 산재 1천901건, 하청에만 783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하청 간 작업동선 등 업체 간 공유하지 않아 사고” … 모범단협 하청노동자 보호 조항, 철강 단협은 부재

산재가 다발하는 철강산업의 노동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강화하고 단체협약으로 실질적 운영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철강산업 노동안전 실태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산재 현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변화를 추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3~2022년 전국 제철소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1천901건이다. 현대제철 포항·인천·당진공장 861건, 포스코 포항·광양공장 257건, 그 외 협력사와 자회사 783건이다.

“협력업체 노동자 이동시 협착 다수”

연구진은 이 가운데 특히 협력사와 자회사에서 발생한 783건을 주로 들여다봤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이동장비에 의한 협착 △작업 중 추락 △보호구 미착용 또는 적정보호구 미착용 △방호물 설치 미흡 △배관 내 잔류물질 노출 △작업장 안전공간 확보 미흡 △공구 사용 작업 중 공구에 의한 타격 △정비·수리 업무 중 중장비에 의한 압착 또는 협착 △정비 작업 중 파편 △장비 작동 중지 후 작업완료 중 미인지 재작동 △크레인 등 중장비 작동 미중단 접근 사고 △장비 작동 오류 △잔압 상태 정비 또는 호스체결, 해체 △중량 설치장비 이동 중 불안정성 사고 △정비 작업공간 안전대 미설치 및 불안전 공간 추락 △축로공, 먼지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 △열탈진 △가스 노출 △기타 등이다.

연구진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동 차량이나 장비에 협착된 경우가 많았는데 공장 내 노동자의 작업동선이 서로 공유되지 않거나 당일 비정형 작업 발생시 업체 간에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추락사고 가운데는 확인이 늦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연구진이 사고를 살펴본 결과 2014년 제철소에서 스크린 보강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 중 1명이 추락해 압사했는데 뒤늦게 발견했다.

형식적 산업안전보건위

사내하청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거버넌스가 형식적이라는 대목이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지회는 18개 업체에 걸쳐 조합원 2천100명이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17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를 뒀는데 연구진은 “원·하청 간 구조적 제약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하청업체는 설비 소유권한과 작업·공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안건이 부수적인 수준에 그쳤고, 사고조사권이 없어 원·하청 통합 사고조사위가 선별적으로 사고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하청노동자 사고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 과정에 대한 권한이 (하청업체에) 없다”며 “원청 사고조사위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은폐 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하청노동자는 사내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기보다 곧바로 행정당국에 위험상황을 신고한다. 연구진은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는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압박과 정보 통제 같은 불신을 이유로 사내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대신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의 하청 통제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하청노동자 건강패스제는 건강이상자 선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8년 이후 도입했다”며 “설비 개선이나 작업조건 개선이 아니라 위험과 높은 노동강도를 견딜 신체를 사전 선별한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보호할 ‘도급’ 관련 조항 전무

문제는 노사 단협에서 이런 안전보건 규정을 강화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단협의 산업안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2018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순천공장)의 단협을 비롯해 2023년 현대IMC지회의 단협까지 14개를 분석해보니 금속노조 모범단협과 비교해 부족한 항목이 눈에 띄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비롯해 △위험성 평가 △역학조사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작업중지·해지 △단독업무 금지 △기계·기구 등의 내구연한과 정비주기 임의 연장금지 △사내하청 등 비정규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이다.

특히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을 보호할 단협은 체결 수준이 매우 낮았다. 금속노조 모범단협은 산업안전보건법 58~66조의 유해작업 도급 금지를 포함한 도급인 관련 조항들을 강화한 내용들을 184~186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에 따르면 노조 철강분과 단협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 연구진은 “금속노조 모범단협 중에서도 원·하청 사업주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발생시 원·하청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조사 항목은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높은 철강산업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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