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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0 09:03
특수교육지도사 ‘보조’ 낙인 “임금차별에 업무과중”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임금 낮고 산업재 보호 부실 … “정부와 교육청 해결해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제도 개선과 휴게시간 보장, 산재 보호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애인부모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위와 저임금 노동, 업무 과중 문제를 비판했다. 현장에서 장애인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노동자임에도 ‘보조’라는 낙인이 찍혀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은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5천610명이며, 이중 8만5천220명이 일반학교로 통합돼 있다. 특수학급도 1만9천582개로 늘고 있고 특수교육 교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부족한 예산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탓에 업무 과중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토로한다.

부족한 인력 탓에 과로에 내몰리고 임금수준도 낮다. 단체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는 급식·돌봄·교무 등 교육청이 분류하는 교육공무직종 중에서도 임금이 가장 적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월 2~5만원 수준의 특수업무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역에 따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는 교육청이 지역과 상관없이 수당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학 중 비근무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도 저임금 구조를 가중하는 요인이다. 산업재해 보호는 부실한 상황이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근무 노동자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단체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업무 과중, 산업재해, 임금차별은 국가 책임 회피의 단면”이라며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 지원수당 차별 등 특수교육지도사 저임금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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