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2 08:03
카카오엔터, 웹툰노조 교섭요구 거부 “작가, 노조법상 노동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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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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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노조 “노조법에 근거해 설립·활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검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용자쪽이 웹툰노조(위원장 하신아)의 단체교섭 요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21일 웹툰노조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노조는 지난 11일 웹툰창작자 노조 최초로 카카오엔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엔터는 공문에서 “법률 검토 결과 웹툰 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웹툰 작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창작환경 개선안을 이미 이행한 상황”이라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최악의 회신”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조법에 의해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해 왔다”며 “노조 안에는 카카오엔터와 직계약을 맺은 조합원도 있고 직계약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카카오엔터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2020년 단체교섭을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하신아 위원장은 “노조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섭을 관철할 것”이라며 “일부 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오해를 바로잡으며 교섭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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