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9:42
‘다단계 하청’ 발전 비정규직 고 김충현씨 ‘반토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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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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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구조 속 임금 두 번 떼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누설 금지’까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인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을 누설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5일 공개한 고인의 임금명세서를 보면 고인이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에서 2019년 11월 받은 임금은 세전 393만8천220원(실지급액 346만9천103원)이다. 그런데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에 지급한 노무비는 1인당 월평균 천만원가량이었다.
이 천만원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며 줄어들었다. 한전KPS가 재하청업체 ㈜오에스산업개발(한국파워오앤엠 이전에 고인이 속해 있던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월평균 530여만원이었다. 태안화력과 한전KPS, ㈜오에스산업개발을 거치며 고인의 임금이 떼인 셈이다.
임금뿐 아니라 노동조건까지 고인에게 불리한 점 투성이었다. 대책위가 이날 공개한 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자신 또는 타인의 급여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연봉, 법정수당, 퇴직금에 대해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 복구 및 휴일 정지 작업, 타지 파견 근무와 대기근무 발령 등에 따라야 하며 이 지시를 거부할 때는 회사로부터 불복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대책위는 “고인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가 발전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드러냈다”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9년 동안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조차 박탈 당해 왔다”며 “이는 김충현 노동자를 비롯한 발전소,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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