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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3 09:15
SK 반도체 건설현장 ‘주 52시간’ 위반 만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노동자 사망 업체 위반비율 74% … 이달 1명 더 숨져, 추가 근로감독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22 10:49

경기도 용인시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1월 형틀목공이 과로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4일 같은 현장에서 철근공이 쓰러져 숨지면서 노동부는 추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15일 형틀목공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직전 열흘간 오전 5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조기출근·야간근무 등 장시간노동을 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사실 등을 확인해 고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포함해 공종별 4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하청업체 4곳에서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출역 인원 1천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인이 일한 하청업체에서 위반 비율은 74%에 달했다. 감독 대상 4곳이 휴일근로수당 등 3천700만원을 체불한 점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도 5월8일까지 내야 한다. 노동부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같은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두 달 사이 두 명이 숨진 것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1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뇌동맥 파열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용인 지역 체감온도는 영하 7.4도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동절기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중지 등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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