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03-09 14:14
‘주목’ 포스코 원·하청 교섭 미리 보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금속노련 교섭요구로 개시해 시험장 될 듯… 사용자쪽, 교섭요구 사실공고 범위 ‘아리송’

이재 기자 입력 2026.03.09 07:30

2·3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뒤 포스코가 쟁점 사업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포스코는 다수의 협력사를 두고 조업하고 포항과 광양에 각각 중점 사업장을 운용하는 구조다. 원청노조는 한국노총 산별연맹인 금속노련에 속해 있지만 하청노조는 민주노총 산별인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에 모두 조직돼 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등 현안이 모두 응축돼 주목된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 협력사 노조는 10일 일제히 원청인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시차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10일을 기준으로 보면 노조법상 포스코는 교섭요구 이튿날인 11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7일 기간엔 주말도 포함하므로 18일까지 공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복수노조가 있다면 역시 교섭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금속노련이 꾸린 포스코 포항·광양 협력사 35곳 노조 연대체인 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가 교섭을 요구하면, 금속노조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7일 내 교섭을 요구하면 된다. 포스코 협력사 가운데 양대 노총이 아닌 기업노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대로라면 사용자가 18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5일간 교섭요구 확정공고를 한 뒤 비로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다.

“하청 모두 알도록 폭넓게”는 어디까지?

여기서 쟁점은 있다. 일단 사용자가 교섭 의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은 “원청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조합(하청노동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사외하청의 경우에도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사내하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공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섭요구 사실이 충분히 공고되지 않았을 때 교섭권에 피해를 본 노조가 이의를 제기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매뉴얼의 권고는 납득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쟁점이 상존한 상황에서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는 범위부터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포스코그룹에는 공장에서 제철조업을 하는 원·하청 뿐 아니라 공장정비를 담당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도 있다. 이들 역시 원청을 발주처인 포스코로 보고 교섭을 요구할 전망이라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대응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만으로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을 경계한 기업들은 아예 미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시정신청 절차를 거쳐 최장 10일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용자는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수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담이 더 커진다.

교섭요구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부터?

교섭요구 사실공고 여부부터 시작하는 쟁점 외에도 시작단계에서 벌어질 또 다른 쟁점은 교섭단위 분리다.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앞 혹은 뒤에 신청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조 또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기 전에 미리 교섭단위를 나누든지, 교섭창구 단일화 결론에 따르기 어려울 때 그 결과를 보고 신청하라는 의미다. 포스코에 빗대어 보면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를 각각의 상급단체로 하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을 수 있다. 이 대목은 정부가 이번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강조했던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단체교섭 적용 범위 등 교섭 관행을 고려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시 노조 간 갈등 유발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금속노련 산하 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와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포스코지회는 이 대목을 우선 고려해 교섭단위가 분리될 여지가 있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교섭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10일 법시행 즉시 신청해야 적어도 내달 11일에는 교섭단위가 결정된다.

“법원 가자” 사용자 소송해도 노동위 결정 중단 없어

한편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 결정이나 판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위 결정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송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교섭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교섭 자체를 막아서려면 교섭 중단 가처분을 제기해야 하지만 사용자성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가처분까지 신청할 사용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지연되는 교섭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가 노조법 85조에 따른 긴급이행명령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거의 사문화돼 활용이 많지 않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