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9 14:23
|
“포용사회” 내세운 법무부 이민정책, 해법은 관리·통제 강화?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
비자 체계 단순화, 한국어교육 강화 그쳐 … “부족 인력 메울 보충수단으로만 바라봐”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3.09 07:30
법무부가 중장기 이민정책 전략을 발표하며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점을 기존 정책의 한계로 지적했지만, 정책 진단과 해법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지속가능 이민정책 △사회통합과 권익보호 촉매로서 이민정책을 전략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이민정책이 이주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권익보호 체계 강화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내 반 이민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갈등을 관리하고 예방할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책으로는 지역별 동포 교류 행사와 국민 인식조사 등 인식 개선사업 수준의 방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화하겠다는 개선 목표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교육이 주로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있어, 국내 반이민 정서를 완화할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책의 근본적 관점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주민을 농촌·제조업·인구소멸 지역의 인력 부족을 메울 노동력으로 바라보거나,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확대 등 인력공급 중심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에는 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쉽게 채용하도록 비자 체계를 단순화하고 민간 헤드헌팅 기관을 활용한 인재 유치제도 도입, 인구감소 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확대방안 등이 담겼다. 반면 이주민 권리보호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AI 기반 출입국 심사와 불법체류 관리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등 관리·통제 중심 정책이 전면에 배치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10일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정부의 이번 방안은 여전히 이주민을 인구 보충수단으로 활용하기만 하는 도구적 활용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활동가는 이어 “이주·인권계가 줄기차게 제기해 온 △브로커 근절 △공공의 고용책임 강화 △이주노동 제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이주민 인권 전면 보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라며 “이주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 등의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