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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11 13:35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221개 원청 대상, 407개 하청노조 교섭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노동부 현황 집계 발표, 8만1천명 요구 … 교섭요구 사실공고한 원청은 단 5곳 … 교섭단위 분리신청 31건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3.11 11:19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첫날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8만1천여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원청 사업장(기관) 221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지부·지회 407곳에서 총 8만1천600명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한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노총은 원청 218곳을 대상으로 357개 하청노조 조합원 6만7천2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곳을 대상으로 36개 하청노조 9천700명이,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90곳을 대상으로 1만7천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포스코·쿠팡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대상으로 42개 하청노조 조합원 9천2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사업장 가운데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절차를 개시한 곳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5개로 파악됐다.

다만 하청노조 또는 원청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직무별·상급단체별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노·사 간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정부에 유권해석 요청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답변을 하고,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초기에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며 “교섭요구 사실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교섭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원청사용자는 지금 당장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정부가 먼저 사용자로서 교섭 자리에 앉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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