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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11 13:42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포스코·쿠팡CLS·한화오션, 하청노조 ‘교섭요구 사실공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원청 대기업들 원·하청교섭 받아들이나 … 포스코 “절차일 뿐, 사용자성 인정은 아냐”

이재 기자 입력 2026.03.10 18:43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았다. 한화오션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날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금속노련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포항과 광양제철소 등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17일까지다. 이 기간 또 다른 하청노조가 교섭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이 시작된다. 당초 원청 대기업 대부분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랐다.

포스코, 금속노련 교섭요구에 공고
금속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될 듯

교섭을 요구한 것은 금속노련 소속 34곳 노동자 3천500명이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노동위원회의 매뉴얼을 분석해 산업안전 같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주제를 교섭의제로 추렸다. 이 대목이 원청인 포스코의 운신을 가볍게 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라 노동안전·작업환경·작업방식·복리후생·시설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이날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조는 하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 하청 교섭대표노조다.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면 금속노련 조합원 규모가 많아 교섭대표노조가 될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 이를 우선 감안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노조법 시행령을 바꿨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으로 교섭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교섭요구 사실고 이후 열흘간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에 앞서 한 달간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위원회가 심사한다. 심사 이후 결정문 송달까지도 한 달이 소요되고, 송달 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두 달가량은 교섭이 실제 열리긴 어렵다.

사용자쪽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을 뿐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부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절차대로 공고했을 뿐”이라며 “원청사용자성 여부는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제에 따라 교섭에 나설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련이 교섭의제를 최대한 보수으로 정한 것과 달리 금속노조는 임금을 포함한 최대한의 요구를 내놨다. 포스코는 산업안전 같은 교섭테이블은 열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에 판단을 구하거나 법원으로 향할 수 있다.

한화오션도 이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에 대해 17일까지 사실 공고를 하고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CLS는 이날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가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구하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송파1캠프와 제주2캠프, 춘천M캠프 같은 캠프 입구에 부착했다. 같은날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교섭요구 공문 대신 교섭단위 분리부터 신청했다.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30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택배산업노조의 요구는 산업안전을 벗어난 대목도 있어 주목된다. 택배산업노조가 CLS에 제안한 8대 요구안은 △노동기본권 및 조합활동 보장 △배송수수료(단가) 현실화 및 인상 △프레시백 등 부대업무 수수료 현실화 △고용안정(배송구역 및 배송물량) 보장 △분류업무 배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산업안전 등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CLS가 하청노조 교섭에 신속히 응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법원으로부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백화점·면세점 유통 대기업 10개사는 하청노조가 제안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오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이날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서울 종로구 노조 사무실에서 교섭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10개 원청사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교섭요구 사실공고도 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이 상이한 상황에서 법원 판결 결과를 더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다”며 이날 다시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재·이수연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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