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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12 08:57
“다음달에 나가라” 홈플러스 위기에 손쉽게 내쳐지는 특수고용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배송차량 ‘8% 감차’ 지시, 온라인 배송기사들 계약해지 통보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3.12 07:30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이달 안에 대량해고될 처지다. 홈플러스가 운송사들에 배송차량 감차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배송기사들은 운수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운송사 4곳에 배송차량 1천700여대 중 150여대(약 8%) 감차를 요청했다. 경영 악화가 이유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난해 3월에도 배송차량 100여대를 감차한 바 있다.

홈플러스의 주문에 따라 운송사들은 지난달 말 전국 점포 배송기사들에게 구두로 “3월18일까지 감차해야 하니 자발적 퇴사 신청을 받겠다”며 “기한까지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객 컴플레인 건수 등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겠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매달 18일은 배송기사 인건비 정산일이다.

‘특수고용직이라서’ 즉시 계약해지
노조 “남은 기사들 노동강도 높아져”

감차는 곧 배송기사 계약해지를 의미한다. 홈플러스는 감차 대상자 선정을 운송사에 맡겼고, 운송사들은 이를 근거로 배송기사들에게 계약해지 방침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이르면 이번주 확정된다.

배송기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3월은 계약만료 시점이 아니다. 그런데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운송계약서에 ‘원청 사정에 따라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관행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계약위반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근거도 마땅치 않다.

경영난 부담이 배송기사들에게도 전가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비슷한 일을 하는 택배기사와 달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도 사용하지 않고,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다.

노조는 일방적인 감차 철회를 요구하며 휴무일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월 휴무일을 하루 늘리면 8% 감차에 상응하는 소득 감소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물량이 줄었다고 해도 한두 사람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남은 기사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물량 감소 때문”
본사 직원도 점포로 재배치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직원수는 회생절차 개시 전인 지난해 2월 1만9천924명에서 1년새 1만6천450명으로 약 3천474명(17.4%) 줄었다.

지난 1일에는 회생계획안상 인력효율화를 위해 본사 직원 100여명을 처음으로 전국 점포로 재배치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9일 부당해고(전보) 구제신청 대응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송기사들에겐 한 달 만에 계약해지가 통보되고 있다. 직원이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비교적 쉽게 끊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회생 국면으로 가면 배송차량을 다시 늘려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방식의 계약해지가 이어지면 배송기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배송 물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감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립행사 등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증차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감차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평소에도 임시 증차는 점포별 1대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이 이달 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긴급운영자금(DIP) 1천억원을 집행하면서 임직원들은 밀린 2월 월급을 이날 받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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