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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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야” 택배사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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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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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뒤에 숨지 말아야” 6대 요구안 제시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3.10 18:30
택배노동자들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맞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5개 택배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택배사들은 진짜 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며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새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노조의 6대 요구안은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1명당 1주차장 확보 △급지수수료 인상 △주 5일 근무 실시 △사고부책 개선 등이다.
이외에도 노조는 우체국에는 물량 선보장을 촉구했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는 교섭요구 공문 대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다. 이날 CLS는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의 교섭요구에 따라 사실을 공고했다.
또 노조는 △CJ대한통운의 2회전 배송 △롯데의 급지수수료 삭감 시도 △쿠팡의 장시간 노동과 클렌징 및 수수료 삭감 △한진의 지속적인 페널티 압박 △로젠의 재위탁 문제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외친 지 10년 만에 원청교섭의 법적 길이 열렸다”며 “택배사들은 대리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는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과 맞닿아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라며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법원도 두 차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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