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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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예정”] 세금 체납관리단 운영 잇단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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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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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뽑으며 “추경시 임금 지급” … 이재명 정부 시책, 운용 부담 지자체 전가?
이재 기자 입력 2026.06.22 06:3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체납관리 기간제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임금체불을 예고하는 모집공고를 냈다. 정부가 체납관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선 지자체가 곤욕을 겪는 모양새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ㄱ시는 최근 체납관리단 기간제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8월분 임금은 9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 뒤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모집공고상 체납관리단 기간제 노동자 계약기간은 올해 8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지급 원칙을 어기면 위법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지연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만약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범위는 8월분을 넘어 확대할 우려까지 있다.
행안부 지방교부세 반영 엄포에 무리한 추진
이에 대해 ㄱ시 관계자는 “6월부터 모집공고를 하고 8월에는 실시해야 한다는 시간표가 있어 불가피했다”며 “3회 추경을 논의할 시의회 회기가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으로 예상돼 8월분 임금 지급일인 5일을 지나게 돼 미리 공지하고 양해를 구하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이전에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혹한·혹서기 1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2026년 6월1일자 13면 “[폭염 때문에?] 대통령 칭찬한 체납관리단, 1개월 강제 무급휴직 몰려” 보도 참조>
문제는 ㄱ시처럼 8월분 임금지급 지연 우려를 채용공고에 담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자체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과거 성남시(2015~2017년)와 경기도(2019~2021년)가 운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최근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500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도 2029년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노동자를 2만명 채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행정안전부는 이를 향후 지방교부세에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자체가 위법 시비가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표방, 현장에서는 실종?
문제는 또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반한다. 사실상 정부정책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인데도 예산은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70%를 부담한다. 정부사업인데도 지자체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일단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고유가피해지원 추경에서 예산을 할당받은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 1만2천250원을 받지만 지자체는 제각기 다르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또 같은 사업임에도 국세청은 식대를 지급받지만 지자체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표방한 만큼 이 사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동일한 가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식대·출장비가 제각각인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정부 차원의 공통 표준임금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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