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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5:32
포스코 원·하청 교섭 ‘게걸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금속노련 노조연대, 창구단일화에 한 달 더 … “교섭이다” “아니다” 금속노조 교섭요구 공방

이재 기자 입력 2026.06.22 06:30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포스코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교섭요구 사실 공고 1호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고 있다.

중노위 결정 따라 교섭요구 사실공고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는 지난 18일 금속노련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가 교섭요구한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했다. 노조연대는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뒤 교섭을 요구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기업노조가 구성한 포스코 분사·협력사 노조연맹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돼 별도 교섭단위를 꾸리고, 노조연맹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기각돼 이번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금속노련과 포스코 간 교섭은 한 달 이후에나 성사될 전망이다.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7일, 참여노조 확정공고에 5일,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14일이 소요된다.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노조가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5일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노조연맹이 중노위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결정 여부에 따라 시간이 더욱 지연될 여지도 있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가장 먼저 교섭을 요구하고 추진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교섭은 공방 속에 지연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3월10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4월8일 이를 인용했다. 이후 노조는 5월12일 1차 원청교섭 상견례를 요구하고 이달 18일까지 한 달여간 교섭 차수를 11차까지 쌓았다. 노조는 12차 단체교섭을 23일 오전에 하자고 사용자쪽에 다시 통보한 상태다.

사용자 “금속노조도 창구단일화”
금속노조 “노조 하나인데 무슨 얘기”

사용자쪽은 교섭요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사용자쪽은 경북지노위가 분리한 교섭단위 내에 또 교섭할 노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교섭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 회사의 명확한 사명과 회사별 조합원수를 밝히고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 안건으로 요구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율 없이 교섭 일정을 지정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위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와 포스코 간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는 유일한 노조”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단위 내 2개 이상 노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1개 노조(금속노조)밖에 없는데 2개 이상 노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교섭 지연 또는 거부 사유”라고 반박했다. 한편 플랜트건설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역시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인정돼 또 다른 교섭단위를 구성한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정규직 노조인 포스코노조와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4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5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다만 노조에 따르면 앞선 1~4차 본교섭에는 사용자가 모두 불참했다. 교섭이 사실상 직접고용 방식과 연계돼 진행될 전망이라 진통이 불가피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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