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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5:53
1년 내내 같은 일 하는데, 우정본부 ‘2개월 쪼개기 계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상시·지속업무인데도 기간제 고용 … 우정사업본부 “2년 경과 전 공무직 전환”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23 06:30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분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2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상시·지속업무를 단기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공무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2년이 지나기 전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정실무원 30여명 2개월 단위 계약”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주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실무원 ㄱ씨는 2024년 10월부터 2개월씩 10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ㄱ씨가 최근 전주우편집중국과 맺은 ‘한시적 기간제 우정실무원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6년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다. 전주우편집중국은 채용사이트에서도 소포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실무원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나눠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는 행위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쪼개기 계약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장재우 민주우체국본부 전주우편집중국 지부장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우정실무원 30여명(소포 담당)이 2개월 단위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공무직으로 전환된 30여명과 1년 내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누구는 고용불안에 피를 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엔 제한적이다. 전주우편집중국은 지난 11일 우정실무원 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공고를 냈다. 이 중 우편물 분류 담당은 4명에 불과하다. 장 지부장은 “30여명 중 4명만 전환되니 또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1년11개월 만에 종료 통보도
“‘모범사용자’ 말뿐인가” 비판

쪼개기 계약 끝에 무기계약직 전환 직전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확인됐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ㄴ씨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3~9개월 단위 단기계약을 네 차례 맺었다. 그러다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계약을 맺은 뒤 지난 16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ㄴ씨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못 미치는 약 1년11개월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

이홍준 민주우체국본부장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만 기간제 쪼개기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 외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물량 증감이나 시기에 따라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2년 경과 전 공무직 전환을 할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공무직 전환 회피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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