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5:57
|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교섭 성사 단 ‘10곳’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
노동위서 사용자성 대부분 인정 … 교섭단위 분리는 절반 이하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23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에 돌입한 사업장은 소수에 그쳤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사업장 가운데 자율적으로 교섭에 나선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 사업장들 중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절반 수준이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3월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1천161개 하청 노조(조합원 16만4천여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교섭 요구는 시행 첫 달에 8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원청 363곳을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제기된 뒤 4월과 5월 각각 42곳, 23곳이 추가됐다.
교섭요구 대상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많았다. 민간부문은 249곳(57.7%), 공공부문은 190곳(43.3%)이었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47%,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절차 지연? “기존 교섭도 일정기간 소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사업장 439곳 중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10% 미만이었다. 42곳(9.6%)만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절차를 개시했다.
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사건들은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141곳 가운데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경우가 113곳이었다. 이 중 103곳(91.2%)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10곳(8.8%)만 사용자성이 부정됐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송달된 곳은 71곳인데, 그중 54곳(52.4%%)이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곳(12.6%)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나머지는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가 32곳(31.1%), 재심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4곳(3.9%)이다.
자율적으로 교섭절차를 개시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곳은 총 96곳이다. 이 중 51곳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의제와 일정 등을 실무협의 중이고, 상견례를 비롯해 본교섭 절차를 시작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위-노동부 엇박자? “일부 사례 해당”
교섭단위 분리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29개 원청에 대해 결정을 내렸는데 12곳(41.4%)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분리 유형은 사업부문별 분리(9곳)가 가장 많았고, 노조 상급단체별 분리(2곳)와 노조별 분리(1곳)가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곳 기준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를 보면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시 노조 간 갈등 유발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 4항에 규정된 내용을 고용형태·교섭관행 등 3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법 시행령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상생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4항만이 아니라 3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시행령이나 노동부 매뉴얼 등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는 지침하고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동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부 지침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안정적 안착 평가는 성급”
“정부부터 모범사용자 제 역할해야”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실교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부터 모범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부문이 하청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 원청 사용자들 역시 하청노동자의 노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교섭 응낙을 촉구하고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해태하는 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