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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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원청교섭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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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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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마무리 … 백화점 5사 상견례 논의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23 06:30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이 원청과 교섭한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후 원·하청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백화점면세점서비스노조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기간은 이날까지다. 이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23일 마무리된다. JDC 입점업체 판매사원들은 면세점 내 다른 직군과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해 교섭한다. 지난달 1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백화점 5사도 첫 원청교섭을 앞두고 상견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AK플라자 등은 이달 1일 동시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지난 15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쳤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관심은 교섭의제로 쏠린다.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은 원청과 산업안전 의제뿐 아니라 영업시간 등 휴식권 문제를 놓고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노위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롯데쇼핑·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 “백화점·면세점 4사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따라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위생·편의시설 확충 등과 관련해 백화점·면세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바 있다.
백화점면세점서비스노조는 이러한 의제들을 교섭 요구안에 담을 계획이다. 백화점에는 연장영업 폐지와 명절휴점을, 면세점에는 셔틀버스 확충과 식권 재지급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장은 아직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은 지난 20일부터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했다.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는 부루벨코리아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으로 창구단일화 절차가 중단됐다. 오는 29일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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